전재산 29만원 ‘전두환’에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1-12-07 19:53 수정 2011-12-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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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범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함께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 이 전 수사단장과 연대해 이택돈 전 의원에게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감액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신범 전 의원 등을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의 구체적 지시로 체포ㆍ구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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