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800원 착복한 기사 해임 정당

입력 2011-12-07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버스 요금을 두차례에 걸쳐 착복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7일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고속은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씨가 지난해 요금 6400원을 받고 6000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해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횡령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63,000
    • -2.62%
    • 이더리움
    • 4,483,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489,000
    • -7.74%
    • 리플
    • 626
    • -5.72%
    • 솔라나
    • 192,600
    • -4.51%
    • 에이다
    • 539
    • -6.42%
    • 이오스
    • 732
    • -8.16%
    • 트론
    • 182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900
    • -10.98%
    • 체인링크
    • 18,670
    • -6.13%
    • 샌드박스
    • 413
    • -7.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