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다자녀추가공제 금액 늘어난다

입력 2011-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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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카드 결제하면 카드공제

201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종전보다 두배 늘어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자녀 공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는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따로 사는 부모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계산방법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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