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영업정지 절차 착수

입력 2011-1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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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법정 이자 상한선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 절차를 마무리 하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자회사,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내일 서울시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최고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챙긴 이자는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검사결과 통보 후 2~3개월 뒤에 제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했을 때 내년 초에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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