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미군병사 구속

입력 2011-1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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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서울 마포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병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마포구 한 고시텔에서 A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C(21) 이병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C이병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C이병은 지난 9월17일 오전 5시45분께 마포구에 위치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C이병은 미군 동료 D일병과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준 뒤 1시간30분 뒤 다시 돌아와 A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C이병은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구속 후 24시간 이내 C이병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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