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재정통합 합의했지만

입력 2011-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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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참여·유럽사법재판소 역할 불분명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에 합의했지만 역내 재정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두시간에 걸쳐 회담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EU 조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적자 기준에 못미친 국가를 제재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전체 85%의 찬성으로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균형 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황금률’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독일·프랑스 합의를 기초로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촉구해 되도록 빨리 진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한 뒤 브뤼셀에서 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유럽재정안정메카니즘(ESM)의 출범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유로본드와 관련해서는 공동채권 발행이 채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독일 측 주장을 수용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양 정상의 합의는 역내 재정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브뤼셀 소재 ING 그룹의 카르스텐 부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위기의 고비를 앞두고 좋은 출발이지만 양 정상은 다른 유로존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ECB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적자 감시의 일환으로 유럽사법재판소가 각국의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각국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판소는 각국의 규정에 포함된 채무 억제 기능이 EU 안정·성장 협약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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