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고소득층 지갑 닫고 기업 경쟁력 '뚝뚝'

입력 2011-1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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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기대 도입 시기상조…기업가 투자의욕 저하 경제 악영향

정치권에서 불붙은 부자증세 논쟁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월가 시위에 따른 양극화 논란에 이어 불거진 부자증세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재계에서는 부자증세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시기 상조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증세는 한국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증세론자들의 주장대로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소득 세율을 40%까지 높인다면 조세부담율은 지방세와 사회보험료까지 더해 50%에 달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매달 1000만원을 버는데 5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떼이는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 근로자가 포함된 부자증세는 자칫 우리 기업의 우수 인력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해외 우수인재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는 종국에 가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경제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른다면 고소득층의 지갑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한다.

게다가 사업주의 경우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의욕과 이탈을 막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회사에 붙들어 놓기 위해 더 많은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대로 유지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즉, 88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구간의 과표를 신설해 이 구간에서는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하고 초과 구간은 3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28%)과 일본보다 우리나라(33%)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세율을 조금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고소득층에게 실질 소득을 더 앉겨줘 소비를 유도한다면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김현신 과장은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0~50%로 OECD 주요국의 20~30%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의 소비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증세보다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증세 방안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율을 확대하는 것만큼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하대 행정학과 윤홍식 교수는 “부자 증세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는 합당하지만 법인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감세 정책을 펼쳤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추가감세를 철회한 마당에 증세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치열한 국가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추가 인하를 철회한 것도 모자라 증세까지 한다면 근로·투자의욕과 기업가 정신 고취, 소비 여력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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