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초과 자녀 당 200만원씩 다자녀 추가공제”

입력 2011-12-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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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달라진점 발표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알아야 하는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5일 발표했다. 우선 2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주어지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됐다. 만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

는 100만원(종전 50만 원)의 다자녀 추가공제가,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종전 10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가령 자녀가 4명이라면 다자녀추가공제를 500만원을 받는다.

기부금 공제가 확대된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사회복지법인, 납세자연맹·참여연대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된다.

또한 작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60세 이상)ㆍ형제자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연금저축의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이므로 12월에 신규 가입시에는 최대 300만원만 공제된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방안을 제시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례로 자녀가 3명인 경우,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총 3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자녀 2명을 아내 쪽으로 1명을 각각 나눠 기본(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최고 100만원에 불과해 소득공제를 200만원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침의 영향으로 독신자나 자녀 1명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목임금 인상액만큼 연말정산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맞벌이부부는 부부의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나 항목에 따라 세테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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