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아이패드도 베낀 것, 특허는 무효"

입력 2011-1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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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리더사가 1996년 선보인 태블릿. 화면이 평평하고 네 모서리가 둥근 모습으로 아이패드의 원형으로 불린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무효라고 언급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삼성전자의 전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콘텐츠전문지인 '페이드콘텐츠' 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은 'BNA 특허·상표·저작권 학술지'에 실린 '애플 대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삼성-애플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심리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이트-리더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 당시 동명의 회사가 미래의 뉴스는 태블릿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제작해 선보인 제품이다. 삼성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사례로 나이트-리더 태블릿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호주법원도 1심판결을 뒤집고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2일(현지시간) 호주법원에 상고를 내놓은 상황이다. 심리는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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