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대부 이번엔 개인정보유출 논란

입력 2011-12-02 09:41 수정 2011-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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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서 상한금리 위반에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피해발생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일부 고객에게 지난달 말에 ‘12월부터 영업정지가 된다. 상환 약정일이 변경됐다. 25일까지 우체국에 우선 이자를 입금해라’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것. 문자를 받은 이들 대부업체 이용 고객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회신한 전화번호에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에 감쪽같이 속아 우체국 대포통장 계좌에 이자를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민원을 받고 지난 1일 이들 두곳 대부업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으며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산와머니는 17건 265만원, 러시앤캐시가 2건 28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일 해당 대부업체에 대해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체 고객에 대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지도했다. 또한 2일부터 해당 대부업체에 IT전문가 등 검사인력 6명을 투입해 사고발생 경위 및 고객정보 유출경로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양일남 팀장은 “개인정보 관리현황 등을 점검해 추가적인 대부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09년과 올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등 내부통제 강화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에 대해 지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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