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7곳 적발

입력 2011-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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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업체·음식점 등 집중 단속

김치와 김치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207곳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김치 수입업체와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여서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지능화 돼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톤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해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톤을 판매해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207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3500만원)를 부과했다.

거짓표시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표시 경우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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