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8대 국회 10대 이슈 점검

입력 2011-11-30 11:00 수정 2011-1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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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디어법 국회통과… 공룡미디어 시대 개막

지난 2009년 7월 22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공룡미디어의 탄생을 현실화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3대 거대 보수언론사와 매일경제는 24시간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갖게 됐다. 연합뉴스도 보도채널을 차지했다. 이로써 국내 언론시장은 빅뱅시대를 맞았다.

시청자 입장에선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채널과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편들에 다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면서 언론생태계는 교란되고 있다.

종편은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는 달리 24시간 종일 방송을 할 수 있다.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광고시간 분량도 지상파보다 2% 더 많은 12%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종편광고를 늘려주기 위해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등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품목의 해제까지 검토중이다.

무엇보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과열이 예상된다. 한국광고주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광고시장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한정된 공간에서의 먹이경쟁은 중소언론의 도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와 업계는 광고산업 비중을 현재의 GDP 대비 0.8%에서 1%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생각이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물리적 충돌은 2009년 국회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희화화 되어버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도 이 때 벌어졌다.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전에는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야당 측에서 쇠사슬과 경첩을 이용해 문을 봉쇄하고 소파와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를 뚫기 위해 여당과 국회 경위들이 투입되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추대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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