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방안을 높이는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과 구조를 채택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2009년 1858만톤) 중 포장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포장폐기물은 33%였으나 이듬해 34%로 늘었다.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소비자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가진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폐제품의 재활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동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난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재질·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온 페트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페트병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7개로 그 중 11개 업체는 재질·구조 개선을 완료했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된다.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약 490억원(올해 기준)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는 곧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제조업체도 재활용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2011년 기준 약 640억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해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