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빼고 스마트폰 넣고

입력 2011-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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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안 확정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 금반지가 빠지고 스마트폰 이용료, 삼각김밥, 떡볶이 등 43개 품목이 추가 된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연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에 새로 추가된 품목은 43개에 달한다. 개편된 물가지수를 1~10월 소비자물가에 적용하면 이전 방식의 4.4%에서 새 기준 4.0%로 0.4%포인트 하락한다.

통계청은 우선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사용료 등은 IT(정보기술) 발전을 반영했다.

늘어난 여가생활을 고려해 문화강습료, 원예용품, 캠핑용품, 게임기, 애완동물미용료 등을 추가했다. 식문화 변화 가 바뀌면서 혼식곡,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밑반찬, 삼각김밥, 떡볶이 등이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캠코더,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공중전화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등 사양 제품이나 서비스이용료 등 21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의 전체 품목수는 기존 489개에서 481개로 8개 줄었다. 꼼수 논란을 빚었던 금반지는 예상대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가중치는 모집단이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확대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가 604.2에서 604.7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공업제품은 10.3포인트(307.4→317.7) 늘었고 농축수산물은 10.8포인트(88.4→77.6) 감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은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방식을 일부 적용했다.

근원물가지수로 현행 농산물ㆍ석유류 제외 방식과 함께 국제기구에 제공했던 OECD 방식을 추가했다.

OECD 방식에서는 농산물과 석유류 말고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이 추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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