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시 본인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확인 가능

입력 2011-11-29 09:15 수정 2011-1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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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로부터 보육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사람의 동의없이도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명칭도 변경된다. 또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부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을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정보 제공 확인 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정보 제공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원의 원장의 전문성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은 1급으로 조정된다. 업무 경력에서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경력은 제외되고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육교사 3급이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보육업무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원장과 마찬가지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 경력은 제외된다.

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로 영유아 및 그 보호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한 금액에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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