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약관개정…내달부터 산정기준 변경

입력 2011-11-29 07:27 수정 2011-11-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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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산정방식이 내달부터 바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은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에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검침 당월 직전 7~9월 혹은 당월 중 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직전 12~2월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해 기본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지경부는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겨울철 경신되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나타남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 계산 방식도 바뀐다.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 방식에서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만 최대수요전력 계량이 가능한 계량기를 보유한 저압 고객은 초과전력(당월 최대수요에서 계약전력을 뺀 수치)에 대해 부가금 250%가 부과된다.

그동안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고 1년 이내 재사용할 경우 해지 기간에 대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뒤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에서는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1년 이내 해지·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또 한전 소유 계량기는 한전이, 고객이 소유한 계량기는 고객이 재검정하도록 계량기 재검정 의무 주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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