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불법ㆍ편법행위 일제조사 착수

입력 2011-11-28 09:13 수정 2011-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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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증권사들의 잇따른 금융 사고에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모든 증권사와 선물사에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자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100여 개의 점검 항목을 담은 ‘체크 리스트’를 제시했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사고 사례를 검토해 점검 항목을 구성했다.

증권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이 점검항목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15일 검찰은 한양증권이 상장폐지된 기업의 회사채를 불법 알선한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한명이 구속됐다. 또한 지난 18일 개인투자자 유모 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키움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자 21일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200억원의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 130여 명은 회사채 발행 주관사였던 현대증권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1·11 옵션 쇼크’를 계기로 강화된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와 증거금 한도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주문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다.

농협 전산사고 사례는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HTS)의 보안 강화 주문으로 이어졌다. 신규 해킹기법에 대해 HTS 프로그램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리서치 보고서(조사분석자료)의 부당 제공이나 애널리스트의 자기매매 여부 등 리서치센터 관련 업무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수 증권에 대한 보고서 공표 금지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 제한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기타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행위, 퇴직연금의 불공정 영업 행위 등 시장의 쟁점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확인하도록 했고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내부 감시 기능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법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검사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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