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유사 상호 이젠 쓰면 안 돼요”

입력 2011-11-27 1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본죽→본○죽, 유사상호 운영 위법”

앞으로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서 유사 상호로 영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유명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전 가맹점 운영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에서 본죽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가 계약이종료된 2009년 말 이후 기존 상호에서 일부 명칭만 바꾼 ‘본○죽’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자리에서 죽 전문점 영업을 계속하자 “자사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씨 음식점의 상호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최씨가 판매하는 죽도 원고 가맹점의 것과 비슷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씨가 현재 상호로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영업손해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07,000
    • +1.62%
    • 이더리움
    • 3,273,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438,400
    • +1.5%
    • 리플
    • 720
    • +2.13%
    • 솔라나
    • 195,300
    • +3.66%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641
    • +1.1%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2.14%
    • 체인링크
    • 15,300
    • +3.31%
    • 샌드박스
    • 34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