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부담해야”

입력 2011-11-25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위법령 강행시 특단조치…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산부인과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회, 분만병원협회 등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일방적인 역주행을 벌이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비용의 50%를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지우게 한것은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져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계는 저출산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경영환경에서 사고보상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면 산부인과 기피 현상과 분만실의 붕괴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출산환경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 우려해왔다.

의협 등은 또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자료를 제한 규정 없이 공개하도록 해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 부담 △감정단의 권한 제한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예치금 성격으로 손해배상 대불금 운용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조정중재위원회, 감정단 등의 불참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23,000
    • -2.55%
    • 이더리움
    • 4,490,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489,800
    • -7.67%
    • 리플
    • 636
    • -4.07%
    • 솔라나
    • 191,000
    • -4.64%
    • 에이다
    • 534
    • -7.61%
    • 이오스
    • 737
    • -7.53%
    • 트론
    • 183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00
    • -10.02%
    • 체인링크
    • 18,540
    • -4.78%
    • 샌드박스
    • 416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