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도급 대급지급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전 현장의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조사해 제5-2공구 계약업체인 S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기업은 지난달 31일 기성금을 받고 나서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이 아닌 전자 어음과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지급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대ㆍ중소기업 공생 발전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