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하철공사 퇴직금 과지급으로 경영 악화”

입력 2011-11-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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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4일 지하철 공기업이 해마다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12월∼2011년 2월까지 전국 7개 지하철 공기업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이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해 2003∼2010년까지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아 퇴직할 재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된 퇴직급여충당금도 19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1월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지하철 공기업들은 이와 함께 업무지원 수당과 대체유급휴가를 신설해 주5일제 시행 이후 근무시간 감소로 줄어든 시간외 수당을 충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차 운행 근무자가 병가를 포함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승무원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남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비번인 승무원을 투입함으로써 최근 2년간 197억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하철 공기업이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에도 인력·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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