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하이마트 경영권 주체는 당연 최대주주”

입력 2011-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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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최근 불거진 하이마트 경영권 장악 시도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진그룹은 24일 경영권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진그룹이 M&A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상황에서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 유진기업이 경영권을 장악을 시도한다는 설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선종구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며 독자경영수준의 배려를 해왔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그룹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지만 선종구 회장을 신뢰했다”고 말했다.

또 “유진그룹 결정하에 선종구 회장의 단독대표제를 유지해오다 지난 10월 해외시장 확장에 힘을 보태고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유경선 회장이 공동대표에 선임됐다”며 “선종구 회장도 사전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동의했으나 정작 이사회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선 회장은 공동대표 대신 각자대표로 가자던 제안을 뒤로 하고 단독대표를 강력히 주장하며 그에 대한 확답을 문서로 요구를 했다고 그룹측은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선 회장은 지난 18일 긴급 임원회의에서 본인은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리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임원들에게 21일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그룹측 설명이다.

콜옵션 행사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분경쟁으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룹 관계자는 “만약 2대 주주가 추가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바뀌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번 옵션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변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들에 이익에 대해 “유진기업은 하이마트 인수 후 4년동안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하이마트 벤더 관련 거래도 없었다”며 “하이마트는 유진그룹 CI 사용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출의 0.2%를 지불해오다 올해부터는 받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현재 하이마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12월 1일부)에 따라 오는 30일 이사회 의장 선임을 의안으로 임시주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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