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입력 2011-11-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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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국아나운서협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의원 대해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아나운서연합회가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대학생과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아나운서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수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 볼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여자 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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