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TV홈쇼핑과 수수료 3~7%P 인하 합의

입력 2011-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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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비해 동반성장 의지 부족”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 3곳· TV홈쇼핑 5곳도 중소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3개 대형마트 총 850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을 10월분부터 3~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GS·CJO·현대·롯데·농수산의 5개 TV홈쇼핑도 중소납품업체 총 455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역시 10월분부터 3~7%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장려금 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수수료 3~7%포인트 인하 등의 합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은 3개 대형마트·5개 TV홈쇼핑과 현재 거래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46~51% 정도인 총 1305개사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 335개 △홈플러스 288개 △롯데마트 227개로 대형마트는 총 850개사다. TV홈쇼핑의 경우에는 △GS 72개 △CJO 105개 △현대 143개 △롯데 105개 △농수산 30개로 총 455개이다.

인하 시기와 폭은 대형마트는 10월분 판매장려금부터 현행보다 3~5%포인트, TV홈쇼핑은 10월분 수수료부터 현행보다 3~7%포인트의 범위에서 인하하기로 합의됐다.

품목별로 보면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3~5%포인트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식품·생활용품의 평균장려금을 기준으로 10% → 5~7%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TV홈쇼핑의 수수료 3~7%포인트 인하는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의류·생활잡화의 평균수수료(정률)를 기준으로 37% → 30~34%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수수료가 인하돼 대형마트·TV홈쇼핑과 거래하는 인하대상 중소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TV홈쇼핑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판매장려금과 수수료가 인하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3%포인트 미만으로 낮은 납품업체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3~5% 장려금 인하가 이뤄졌다.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유통업태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5%포인트를 초과해서는 거의 인하하지 않고 CJO를 제외한 나머지는 5%포인트로 일률 인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번 장려금·수수료 인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이번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인하대상의 확대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장려금·수수료의 인하가 물류비·판촉사원 인건비·ARS할인비용·무이자할부비용등과 같은 추가부담의 상승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부담 추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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