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신평·증권사 부적절한 ‘삼각’관계…투자자만 ‘깡통’

입력 2011-1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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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시급…신평사에 배상책임 물어야

회사채 발행을 놓고 얽힌 발행사, 증권사, 신용평가사의 부적절한 삼각관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이들의 공생 관계는 부실 회사채 발행을 낳고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평가사는 부실한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와 발행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비난의 중심에 섰다. 발행사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평사의 한계와 거품 등급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지적됐던 게 사실.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발행회사는 접대를 받는 ‘갑’이고 신용평가사가 접대를 해야하는 ‘을’이다. 평가 대상 기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평가사의 수익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신용평가사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사 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물론 신용등급 평가 과정에서도 눈치를 살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매길 때도 해당 기업의 눈치를 봐야 실정”이라며 “노골적으로 높은 등급을 원하는 기업 역시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회사채 발행을 주간하는 증권사 역시 자유롭지 않다.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현대증권의 IB 담당 직원들이 대한해운 직원들과 중국 골프여행을 떠난 것으로 최근 드러난 것이 단적인 예.

이들이 골프여행을 떠난 시점은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보름 전이었고, 이 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수 백 억원의 손실을 봤다.

27개 증권사의 작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이들 증권사들의 접대비 총액은 1116억4000만원에 달했다. 각 증권사당 평균 접대비는 41억원이다. 접대비 총액을 작년 회계연도 영업일(252일)로 나눈 값은 4억4000만원이다. 증권업계에서 접대비로만 하루에 4억여원을 지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 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발행사가 평가사를 복수로 지정하는 현 제도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신평사에 회사채 부실의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제시한다. 발행사를 잘못 평가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면 신평사가 책임을 지고 손실액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징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관 증권사인 키움증권에 투자자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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