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입력 2011-11-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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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주장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이 항소심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박모(23)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합동해' 범행했다는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는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모(24)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데 한씨는 그보다 술을 더 마셔서 심신미약상태였다"며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모(25)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변호인은 "배씨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내려줬는데 이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범행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한편 이들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년6월, 한씨와 배씨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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