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유니온스퀘어 “특혜없이 진행하겠다”

입력 2011-11-23 16:31 수정 2011-11-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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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대전에 건설키로 한 ‘복합문화유통시설(유니온 스퀘어)’시작도 하기전부터 시끄럽다. 최근 대전시가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신세계측에 유니온 스퀘어 사업부지를 ‘원형지’형태로 공급키로 해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특혜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나 원형지 공급 등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대전시 경제산업국·도시주택국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세계와 추진중인 유니온 스퀘어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은 “유니온 스퀘어의 외국인투자법인과 관련 양해각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실시협약때 구체화되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상권에도 피해가 없도록 해외 유명브랜드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한계는 있지만 외투법인도 가능하면 빨리확정 짓도록 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부지의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행사(대전시)가 진입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한 뒤 사업부지만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도시개발법상 원형지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전시는 지난 4월 신세계와 유니온 스퀘어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신세계측에 저가로 부지를 독점 공급하고, 프리미엄 아울렛 대신 복합유통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 계약’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MOU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소지 부분 관련해서 대전시와 실시협약할때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법적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차질없이 유니온 스퀘어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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