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엡손에 개인정보법 위반 시정명령

입력 2011-1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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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에 대해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했다.

한국엡손은 2004년 4월부터 수집해온 회원 36만명의 이름, 아이디와 암호화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지난해 8월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출시켰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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