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철퇴]그릇된 성 산업 뿌리 채 뽑힐까?

입력 2011-11-21 14:12 수정 2011-1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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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단속 이어 음란물 사이트 집중단속

최근 키스방을 비롯한 성매매 퇴폐업소의 단속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음란물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한다는 정부 측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그릇된 성 산업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키스방 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유사 성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풍속업소가 1만3152개로 지난해 대비 19.8%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풍속업소는 게임장, 비디오방, 노래방, 키스방,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를 통칭하는 업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 각종 음란 행위, 도박 및 사행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연면적 330m²(100평) 이상 대형 업소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올해 총 1126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의 466건 대비 142% 급증한 수치다.

또한 내년부터는 음란물로 번 돈 전액이 몰수 된다.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에 불법 유통시켜 얻은 수익금은 물론 이를 몰래 빼돌리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잘못된 성 산업 현장 합동단속과 이 분야 퇴치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우리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성 관련 업주와 업체를 완벽하게 제재할 수 있을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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