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단체, '정부보조금이 단란주점으로'

입력 2011-11-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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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정부에게 받은 보조금을 단란주점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3분기 지방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17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사항 70건, 경고사항 23건, 시정사항 11건 등 100여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단체 중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지난 2009년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8만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종, 골프장 등 레저업종 등 제한 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협회는 2008년부터 3년간 제한업종에 약 1억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로서 정부 지침에 직접적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이 협회에 '기관경고'를 하고 정부보조금에서 사용한 58만원을 회수조치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보조사업 집행비로 교부받은 4억6000만원 중 사업수행 뒤에 남은 금액인 1058만원을 허위 정산을 통해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지난해 3억1천만원 상당의 기부·후원금을 받았으나 절반 이상의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명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많은 기관·단체에서 공금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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