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1-11-17 09:00 수정 2011-11-17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2%)를 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5만원부터 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출액 갑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청년이라면 자격증시험 반값 할인,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십분청년백서]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199,000
    • -3.2%
    • 이더리움
    • 3,217,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416,600
    • -2.55%
    • 리플
    • 740
    • -2.25%
    • 솔라나
    • 175,800
    • -2.98%
    • 에이다
    • 441
    • +0.68%
    • 이오스
    • 630
    • +0%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3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0.08%
    • 체인링크
    • 13,600
    • -3%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