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발효 후 ISD 논의할 수”(3보)

입력 2011-11-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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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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