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어깨수술로 '병역기피' 도운 의사 실형

입력 2011-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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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들의 고의 어깨탈구를 묵인해 병역기피를 도운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의 탈구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윤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축구선수들의 병역기피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어깨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 유죄 판단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6월 7월~2007년 10월 고의로 어깨를 손상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축구선수 44명과 공모, 적절한 진단 절차를 생략·무시한 채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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