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수능 생중계' 등 부정행위 어떤 제재받나

입력 2011-11-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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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을 이용한 생중계 의혹에서 무선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까지…'

10일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이런 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능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은 물론이고 수험생, 일반인들까지 황당하게 했던 사건은 단연 트윗을 활용한 수능 생중계 의혹이었다.

트위터 이용자 'spacei****'는 이날 수능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트위터를 계속 할 겁니다. 지켜봐 달라"는 글을 게시한 후 "마킹은 다 하고 자겠습니다. 주관식 두번째 답은 14"(2교시 수리영역 시간)라고 답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수능 시험 종료 직후 이 학생을 불러 이 트윗이 '봇'(bot: 트윗 메시지를 컴퓨터에 미리 저장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날 입력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장난 성격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불입건 조치로 마무리했다.

다만 교과부 쪽에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행위는 교과부가 정한 11개 유형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만일 국가시험인 수능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교과부가 판단하면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화하거나 다음 연도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다.

서울 종로구 한 시험장에 초소형 무선이어폰, 휴대용 전화기, 중계기 등을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된 장애인 수험생 1명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보다 교과부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험생은 교과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응시자격 1년 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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