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한입찰제 공공기관·지자체 공사로 확대 시행”

입력 2011-11-10 15:06 수정 2011-1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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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최저가낙찰제 보안대책안 발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우려를 감안해 등급제한입찰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안대책안을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을 일정 수준 확보해주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만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또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럴 경우 대형업체의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직접 경쟁이 최소화되면 중소업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현행 37%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약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관련 법령과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 반발로 공정회는 무산됐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근로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건설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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