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 모든식물로 확대

입력 201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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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감귤 등 6개 품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2년 1월 7일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10년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하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작물을 포함했다.

6개 작물로는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다.

농식품부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대응해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해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민간업체의 육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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