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

입력 2011-11-09 11:26 수정 2011-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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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일반강간죄(친고죄)로 기소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삼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밤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18)양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아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18세 이하 청소년인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처벌근거는 일반강간죄로 삼는다고 해도 소추 요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비친고죄) 규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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