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전호종 총장 선출 적법하다"

입력 2011-11-0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을 벌였던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전호종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 관련 규정상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본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호종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47,000
    • -0.22%
    • 이더리움
    • 3,254,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32,000
    • -1.57%
    • 리플
    • 714
    • -0.56%
    • 솔라나
    • 192,200
    • -0.93%
    • 에이다
    • 473
    • -1.46%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
    • 체인링크
    • 15,240
    • +0.33%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