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복면 강도, '경찰에 의해…'

입력 2011-11-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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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총 12차례 강도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로 오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오씨는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서울과 경기·인천 등지의 주택가와 편의점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35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과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가 콧수염을 길렀고 범행 시 녹색 복면을 착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범행 직후 타고 달아난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 전구가 나간 점으로 미뤄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영상판독을 의뢰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동일한 차종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를 통해 경찰은 오씨를 강남구 대치동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오씨는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에 주로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저질렀다. 오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도권 일대로 범행지역을 넓히기 까지 했다. 점점 대담해진 오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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