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연금 이혼’시대...연금분할 6년새 7배 늘어

입력 2011-11-08 08:30 수정 2011-11-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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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60대 부부들에게 '연금 분할'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연금도 이혼 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후 '연금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연금 이혼'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9월 말 현재 5679명이 연금을 나눴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분할도 크게 늘어 2005년(820명)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달리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받을지 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올 8월 서울가정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었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퇴직공무원 남편 박모(57)씨에게 “아내 이모(54)씨에게 연금의 40%(70만원)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싱글맘' 박보영 변호사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가 분할의 관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군인연금도 향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하더라도 받던 연금을 나누지 않는다. 연금은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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