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서울시장의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박 시장은 밝혔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FTA 발효 후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개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돼 서울시 및 시민에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등으로 인한 약 260억 정도의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