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면 돈 줄게"...학생에 방화 시킨 학원장 구속

입력 2011-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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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학원 학생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킨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타려고 10대 남학생을 시켜 자신의 학원에 불을 내도록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교사 등)로 모 수학학원 원장 A(51)씨를 구속하고 불을 지른 학생 B(17)군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군에게 학원에 불을 내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4층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도록 해 학원 내부 420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A씨는 경영난에 시달리자 지난달 12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조손가정 자녀인 B군에게 불을 지르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군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30분께 B군이 불을 질러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보험회사 한 곳에 보험금 55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돈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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