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協 "대부업체 이자율 위반 강남구청과 사법부가 결정"

입력 2011-1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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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는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의 이자율 위반 여부는 감독기관인 강남구청과 사법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조항, 사법당국의 판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 등 4개사가 2010년 7월 21일 이후부터 만기도래 고객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여 약 3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을 적발하여, 향후 검사결과를 감독기관인 강남구청에 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만기일까지 연체없이 이자를 납부해 오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에 대하여 대부업체가 만기통지 및 원금상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만기일 이후부터는 인하된 상한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고객에게 만기통지 및 원금상환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만기일 이후부터는 연체채권이며 대출계약 체결 당시의 이자율로 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계약이 갱신되려면 대부업체가 갱신할 의사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를 수락하여 양자가 갱신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갱신계약 의사를 통지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음으로 연체채권으로 간주되며 당초 대출계약시의 이자를 징구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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