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송의 장기화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 입법안에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속한 조정 신청을 위해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가 시행되며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과 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분만사고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 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까지 포함된다.
재원분담주체는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원의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대불제도도 운영된다.
조정중재원에서 성립된 조정과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입법안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단 불가항력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