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우려는 괴담 수준”우려

입력 2011-11-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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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자율성 훼손 없어

의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괴담수준으로 떠돌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ISD를 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최석영 대표는 “ISD의 이의 신청과 투명성, 전문가 의견 제출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미국 기업의 이해와 정부의 이해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ICSID에 미국 기업이 제소한 사건 중 미국기업이 패소한 사건이 더 많은 것도 ISD의 중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ICSID에 미국계 투자기업이 상대방 국가를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개(13.9%), 패소한 건은 22개(20.4%)다. 나머지 71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거나 미국 기업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통화당국과 8개 국책금융기관 서비스는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ISD 조항 시행으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 2004년 호주와 FTA 체결과정에서 ISD 조항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는 “호주가 자원부국이어서 외국인에게 제소를 받지 않기 위해 ISD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외국인 투자가 해외투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ISD를 도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

최 대표는 “당시 호주가 ISD 호주의 대외 투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논란으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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