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 28%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봤다"

입력 2011-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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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실태’조사에서 27.7%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스팸메일·문자(85.5%)가 가장 많았고, PC 바이러스·악성코드 감염(26.5%), 보이스피싱(25.3%), 메신저피싱(9.6%), 명의도용(4.8%)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예상 경로에 대해 기업들은 전문해커(4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내부직원(24.3%), 퇴사직원(17.3%)도 유출 경로로 생각하고 있어 기업들이 전·현직 임직원을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10곳 중 6곳(61.4%)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80.3%가 ‘해당 법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교육(54.6%)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37.7%)에 주력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19.7%), 정보보안 전담조직 신설(8.1%), 외부위탁교육(7.4%) 등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19.7%)고 답한 기업들은 ‘최고경영층의 인식부족’(30.4%), ‘전문인력 부족’(21.4%)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특히 ‘필요성을 못 느낌’(16.1%), ‘예산부족’(14.3%), ‘전문지식 부족’(8.9%), ‘기타’(8.9%) 등에서 중소기업(23.8%)의 응답비중이 대기업(9.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정부정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졌다”며 “전문인력과 관련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기회 제공,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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