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박혜경,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

입력 2011-11-02 22:57 수정 2011-11-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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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박혜경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박혜경은 2일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2억8000만원 권리금 가운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000여만원이 들어갔다”며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혜경은 “지난 2011년 4월 신씨에게 건물을 양도할 당시에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사기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혜경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숍의 영업관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됐다. 박혜경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의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고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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