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를 즉각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16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시정 기회를 주고 2회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명당 1회에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으로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최대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 한 차례 건강진단을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업장 2만여곳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A업체는 근로자 5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648만원을, 인천 B업체는 근로자 38명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48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