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3층까지 안전"

입력 2011-1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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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국토해양부 판단에 반론

주택 리모델링시 3층까지 수직증축해도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축학회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1일‘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건축 공법을 활용하면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조물 안전성을 문제 삼아 수직증축을 불허한 국토해양부의 판단과 대조적인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압축성장 시절 급속히 건설된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 위험도가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학회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 1층 증축시 건물 기초 마이크로파일 일부 보강+저층부 기둥 일부 보강 △ 2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 3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 + 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 건물 기초 단면 보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교수는 “가이드라인 따라 구조를 보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아파트 기존 내부 벽체를 경량 칸막이 재질로 바꾸는 등 벽체와 마감재를 가볍게 함으로써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진 보강을 위해 리모델링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건축물은 1988년 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나 3~4 규모의 지진을 기준으로 한 탓에 현재 기준인 5.5~6 규모에 비해 취약하다.

그동안 리모델링 후에도 아파트를 향후 3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수직증축을 통해 3베이 구조 등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설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조물 철거 비중도 주요 구조부의 5% 내외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을 직접 고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형성, 투기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짧아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를 결정하면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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