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위협시 경고없이 총 쏜다

입력 2011-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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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고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한 '총기 사용 매뉴얼'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다.

먼저 피의자가 갑자기 총기 또는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질극처럼 경고 또는 경고사격이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을 때, 간첩 또는 테러사건처럼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때도 포함됐다.

매뉴얼은 상황 단계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단계별로 '안전장치 제거→권총꺼냄→경고사격→경고 후 사격→경고없이 실제 사격' 순이다.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는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데 대해 인권침해 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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